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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9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12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하고 경찰공무원증을 보여 주며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할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결과일 뿐 술에 취해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112신고가 된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는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