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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7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4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3회에 걸쳐 여성비하(성희롱) 발언을 하고, 범칙금 단속 중 폴리폰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2회에 걸쳐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와 동료직원의 진술,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소속 직원에게 이와 같이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