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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0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기타물의야기(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동료직원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우리 위원회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불구속 공판을 받는 경우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