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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7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