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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04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부터 20ㅇㅇ. ㅇ.까지 ㅇㅇ부 ㅇㅇ과 ㅇㅇ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ㅇㅇ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 제출시 ㅇㅇ부가 미리 작성하여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공인근거자료로 위 사업 참여인원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2. 중순 A 등 응찰자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유선 질의를 받은 같은 과 소속 B로 하여금 잘못된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A측이 하자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안요청서 보완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하자 있는 제안서를 제출한 A측이 낙찰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하자를 원인으로 A측과 ㅇㅇ부 간 체결된 용역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재공고 입찰 결과 B가 낙찰되자, A측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함으로써 사업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었고 배상금 지급의 위험을 초래한바,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근무기간, 모범공무원 선정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이 존재하고, 소청인의 재직기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ㅇㅇ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업무 처리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업무처리와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손해배상금 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