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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감독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 ㅇㅇ.부터 20ㅇㅇ.ㅇㅇ. ㅇㅇ.까지 ㅇㅇ본부 ㅇㅇ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 지역본부의 규정 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지도‧감독, 교육‧훈련, □□ 고시‧검정매뉴얼 보완 등에 관한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바,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근무경력, 상훈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이 ㅇㅇ과장으로서 과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책임을 묻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전자를 묻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후자를 묻는 것이라도 의무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ㅇㅇ과장으로서 과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ㅇㅇ과의 소관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직원들의 비위행위 사실 및 감독책임을 해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즉, □□ 제도 운영‧관리 업무 및 소속 직원들의 위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으로서는 현장 실무가 규정과 달리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부임 이후에도 현장에서 규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 ㅇㅇ실이 작성한 위 문답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시료 채취시 검역용과 검사용을 나누어 수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통합수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검사생략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소청인이 담당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에 무리가 없고, 속성검사 실시에 애로가 있다는 현장 건의에 의해 고시를 개정하여 속성검사를 검사절차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적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검사방법 중에는 널리 공개되었거나 금번 □□ 방출 이후 위 고시에 반영된 사항도 있어 고시 현행화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일부 □□ 검출 정보를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직무처리 미흡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ㅇㅇ본부 시스템상 미승인 △△△ 폐기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제도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소청인이 일부 검출 사실에 대하여 시행했던 것과 같이 검출 사실을 널리 알려 타 지역본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되고, 유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