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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 ㅇㅇ.부터 20ㅇㅇ.ㅇㅇ. ㅇㅇ.까지 ㅇㅇ본부 ㅇㅇ과에서 실무자로서 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 지역본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원인과 대책을 보고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 시료수거 및 검사를 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규 개발한 검정법을 고시와 검정매뉴얼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메일로 지역본부에 통보하였고, ㅇㅇ고시 개정시 검정매뉴얼의 근거를 삭제하여 사실상 폐기하였으며, 지역본부 실험실검사의 정확도 관리 및 업무담당자 교육‧훈련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고, ㅇㅇ본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개발 결과물을 영리기업이 무상으로 제공받아 위 결과물이 적용된 제품을 독점공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던 중, 실험자가 검사결과를 임의로 판정하여 □□ 방출에 이른바,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근무경력, 상훈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근무 당시의 ㅇㅇ과 사무분장표에 의하여 제도 운영‧관리와 실험실 정밀검사 기준 설정 모두 소청인의 담당이고, 해당 업무의 실무자인 소청인이 현장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현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가중할 사유는 될지언정 직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시료 수거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도 문답서에서 고시 현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불충분한 요령을 보완하거나 현행화하지 아니하고 검정매뉴얼의 근거를 폐기하여 일선 현장에서 표준적으로 참고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음이 인정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제활용담당관인 소청인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물에 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한 반면 위 결과물이 적용된 제품을 총 ㅇㅇㅇ원에 구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청인도 ㅇㅇ본부에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도관리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사관실 문답시 인정하였고, 유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실험실 검사 담당자들 전체에 대한 통일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