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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21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흉기로 2명을 위협하던 강력범 A를 체포하여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A의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유치장 입감절차 도중 안주머니에 은닉한 과도를 발견하지 못하여 A가 자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무과장에게 관련자에 관한 입감지휘 요청시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관련자가 은닉한 흉기로 자해를 하기에 이른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자해시까지 서에 금속탐지기가 지급된 사실이나 체포 또는 인치, 구금단계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경과를 부여받은 소청인으로서는 마땅히 경찰청의 방침을 숙지하였어야 하고, 설령 경찰서에 금속탐지기가 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공문 및 매뉴얼에 의하여 체포 단계에서 육안․촉수검사를 통해 위험물 은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위험물 소지 여부를 철저히 수색하여야 하고 유치장 입감시에도 철저히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자와 같은 강력범의 경우 체포 즉시 철저히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해에 이르도록 한바, 금속탐지기 지급 사실 또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소청인은 특공대가 현행범체포에 앞서 신체수색을 실시하여 외표검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나, 흉악범인 관련자를 현행범 체포한 소청인이 신체수색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해에 이르도록 한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소청인에게 인질극을 진압하여 부상자 없이 관련자를 체포한 공로가 있는 점, A의 상처가 크지 않았던 점, 소청인의 근무이력 및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