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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9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211 | ||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8. 3. ◯.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의 왼팔 상박 외측 부위에 손바닥을 수 초 동안 접촉하였고,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 □□□의 무릎을 손으로 두차례 지그시 누르는 등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