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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7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1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6. ◯.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 이륜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행하던 중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