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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46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5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주류와 2차 성매매 등 도합 3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