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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446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025 | ||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주류와 2차 성매매 등 도합 3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