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8-540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20 | ||
부당업무 처리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여성청소년 성폭력사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내사 등을 진행하고, 혐의없음ㆍ죄가안됨 등에 해당하여 수사 개시가 필요없는 경우에 내사종결이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총 ○건의 성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폭력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총 ○○건에 대해 영상녹화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지시를 위반하였다. 다. 관련 규칙 등에 따라 압수물 등 모든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압수 즉시 등록하고 보관담당자에게 인계ㆍ입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총 ○건을 지연 입고하는 등 압수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