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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7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06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7. ○. 피의자 유치인 고정감시근무자로서, 감시데스크에 정위치하여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치인을 집중 감시해야 함에도, 다른 유치인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여 유치장과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치중인 피의자 한명이 자살에 이르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2017. 8. ○.‘정직1월’처분하였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이를 고려하여‘감봉2월’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