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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4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02
업무처리소홀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입학시험 업무담당자로서, 면접분반별로 진행된 면접시험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에 있어 응시자들의 면접 분반번호대로 접수를 입력해야함에도이를 착오로 잘못 입력함으로써 최종점수 산출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결국 합격대상자 총 ◯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