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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4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18
직무태만 (정직2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물품 검사업무 담당자로서, 물품을 전수검사하고 부당사항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순정부품증명서 확인없이 육안으로만 물품 검사 후인수하였고, 위 물품사용 후 사고 발생 등 비순정품 의심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시정요구 등도 없었으며, 물품 검사조서를 실제 납품일자를 소급ㆍ작성하여 경리계에 제출하는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함으로써 약 2억여원의 납품대금이 부당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ㆍ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특별감사 및 제도개선 TF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그간의 물품검사가 실제 부품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부서 전문엔지니어의 공식적인 참여나 검사관련 필수 점검 매뉴얼 등도 없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고, 연간 물품검사 업무가 상당하다는 실정을 고려할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시스템상의 한계에서 볼 때 관련 업무가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개선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발생한 결과에 대해 일선 실무담당자의 책임만이 과하게 부각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물품 관련 사고발생 후에 과장급이상 회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문제 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도 경리계장의 긍정적인 답변과 정상적인 결재를 통해 지급 처리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사안마다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두 보고하였고 감독권자들도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인식ㆍ처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소청인들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감봉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