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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02
감독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입학과장으로서 공정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소속 직원이 면접분반별로 진행된 면접시험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여 합격대상자 총 ◯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