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8-39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감독태만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002 | ||
감독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입학과장으로서 공정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소속 직원이 면접분반별로 진행된 면접시험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여 합격대상자 총 ◯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