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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8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7
품위손상(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1. ~ 2017. 5. 부하 여직원 등 총 ◯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하 여직원 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 여직원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고, 지난 1심 판결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1년을 선고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