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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9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는 총 7회에 걸쳐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3월’에 처하며,
나. 소청인 B는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성희롱 고충신청 건을 부적정하게 종결 처리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소청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