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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9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30
소란행위, 위계질서 문란, 기타 물의야기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불만을 품어 기물을 파손하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사무실 내 공포심을 조성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앞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시설 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자해 소동 등을 벌이고,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연이어 고소 등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상에 직원들을 비난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