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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8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15
폭력행위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괴롭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임용 이후 상습적인 음주 관련 비위를 반복적으로 발생케 하였고, 특히 소청인이 본 처분 이전에 중징계 처분을 받아 이 사건 당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징계사유에 이른 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