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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8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23
금품향응 수수(해임 → 강등 / 징계부가금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관련자로부터 소청인의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줄 것을 요청받고 소청인의 가족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한 후,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입금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위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의 본건 행위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밖에 청탁금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본건 징계사유 중 청렴의무 위반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의 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한 본건에서 문제된 통장과 입출금카드는 소청인이 소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소청인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