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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20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같은 직장 내 부하직원들인 제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해고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직원들을 공평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직장 내 인화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특히, 청렴성과 도덕성, 균형감을 갖추어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이라는 직책에서 기인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직원들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기에 이른바,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소청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용납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른 점,
최근 ‘갑질’에 대하여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