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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9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3
폭력행위, 직권남용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같은 팀 부하 직원인 피해자 A에게 단정 유류를 실제보다 더 사용한 것처럼 일일운항 기록부 작성을 지시하고, 고속단정 유류예산 증액요청을 하면서 재고량보다 낮게 허위작성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결재하였다.
나. 소청인은 피해자 A에게 업무파악을 빨리하라며 직속상관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수면금지, 퇴근금지, 운동금지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 가, 나항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피소청인 입증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A의 근무성적은 상위권으로 확인되고 평소 소행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였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는 평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보이는 점, 단정 일일운항 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이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유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하여 허위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결재함으로써 국가 예산․회계 질서 문란 및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직근 상사로서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교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소청인은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비 인권적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과 악습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장난삼아 또는 장난치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소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행을 해왔다는 방증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고통스럽고 힘들어 휴직까지 고려하였고 본건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청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소청인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소청인의 가르치는 방법의 도가 지나치고 비위정도가 심해져 피해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본건을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