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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1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0
품위손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 24. ○○○○○의 만찬장에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만찬 참석자 중 특정인에게 낮춤말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 점, 피해자는 소청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때문에 당시 기분이 언짢아서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비틀며 뿌리치기도 했고, 소청인의 행위가 지속되어 소청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 접촉하여 기분이 나빴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니 당시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부담감 등이 있었다 라거나,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확히 기억한다며 피해경위, 소청인의 행동, 피해 상황,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신빙성을 저하시킬만한 일관성‧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소청인의 낮춤말에 불만이 표출된 점,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점을 고려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