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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6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5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6. 4. 음주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A에게 사건무마와 관련허여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A는 금품(5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총 3회에 걸쳐 A에게 돈을 가져왔는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요구하였다. 소청인은 최종으로 금품(500만원)을 수수하지는 못하였지만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차량 동승자 A의 제의를 묵시적․수동적으로 수용․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사건처리가 잘 되었으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A 부부는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이 요구한 금액을 500만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은 소청인의 담당이 아님에도 지적능력이 의심되는 A를 상대로 상담명분으로 3일 동안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점, 본건 조사 이후 소청인이 A의 배우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소청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