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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04
명예훼손 및 성희롱(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5. 4.경 소청인 A는 소청인 B에게 피해자 D와의 극히 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소청인 B는 2016. 2.경 직장동료 C에게 소청인 A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유포하였으며, 2016. 9. 15. C는 피해자 D와 함께 야간 근무 중 D에게 소청인 A와 피해자 D의 성관계 관련 유포 내용을 소청인 B에게 들었다고 피해자 D에게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 A는 검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들에 대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직장 내 이성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 배려심이 결여된 부적절한 언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친 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의 부적절한 언동 등으로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있어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법원에서 참고인의 최종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따라서 본건 징계의 원인이 된 주된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