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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0
공문서 위변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5년도 연가일수가 부족하자 연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 및 조작하여 연가 6일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 소청인은 겸직허가 없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인의 석․박사과정 수료 중 32개의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8,450여만 원을 대가로 받고,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3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540여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