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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15
가족수당 부정수령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국가재정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인 ○○○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배우자 및 두 자녀의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수령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징계부가금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소청인의 가족수당 부당수령은 관련 법리에 따르면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을 적용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부양가족신고 당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가족수당에 대해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양가족신고서의 특기사항 란에도 이런 사항만 적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지 않은 경우 중복수령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최초 신고한 부양가족신고서가 누락되어 소청인의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스스로 가족수당 중복수령 사실을 확인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자진신고 한 점, 2013년 부양가족신고서 일제점검 시 소청인의 신고서 누락 사실이 발견 되었으나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중복수령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하는 등 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