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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9
직장이탈, 직무태만, 물의야기 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상근무 기간 중 특정후보의 포스터가 부착된 선거운동 유세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 밖으로 이동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 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위 선거 관련 비상근무 기간 중 당번근무 시 상황반을 이탈하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은 소속 의무경찰 대원들에 대해 차별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인권보호 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