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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5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6
부적절언행, 위계질서문란, 직무태만 등 (정직1월,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근무 중 직원들에게 상관에 대해 욕설 및 성비하 발언을 하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8회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도 조원만 출동하여 처리토록 하고, 상황근무 시 휴게실에서 공부를 하고, 순찰근무 및 목근무를 지정 받고도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직무태만 및 근무결략을 하였으며, 총기관리 등의 지시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청인 A와 같은 팀원인 소청인 B는 순찰근무 및 목근무를 지정 받고도 파출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근무결략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