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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3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3
공금횡령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관련 전문가 A의 자문료와 체재비로 지급 되어야 할 사업비 중 4백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4백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차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정산사업비 지급과정에서 공문을 소청인 단독으로 기안․결재하고 시행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3월’ 및 ‘징계 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업무미숙으로 정산사업비 중 지급여부 확인이 안 된 사업비를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가 확인 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위행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금이 소청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청인의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