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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04
공용차량 무단사용, 허위보고 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개인 병원진료를 위해 공용차량을 무단 사용하던 중 차량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공용차량이 반파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 시키고 이를 늦장보고(6일) 하였으며, 보고과정에서 사고경위를 허위보고 하고, 차량 현황 정기보고 시 운행불가 상태인 사고차량을 양호한 것으로 허위보고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