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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2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1002
사건처리 부적정 (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A가 직원 B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뺨을 2회 때린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리자로서 신속한 보고를 지연하고, 가해자 A와 피해자 B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각서(확인서)를 주고받을 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폭행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서(확인서)를 주고받을 때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상사인 소청인에게 폭행사실을 처음 보고했던 날 밤 고소를 목적으로 파출소를 방문하는 등 사건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고 합의를 해준 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피해자가 사건 합의 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사건 이후 피해자와 소청인이 더욱 친하게 지냈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본 폭행 사건을 무마하여서 얻는 이익 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책임과 불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소청인이 폭행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어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폭행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