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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5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1
성희롱 및 부적절언행(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 소속 직원 A와 차량 동승 시 수시로 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하고, A에게 비하발언을 하는 등의 막말과 갑질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과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비하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을 언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 소속 기관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