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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12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22 | ||
직권남용, 직장이탈(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 관용차량을 수회 사적으로 이용하고, 연가 사용이 일체 중지된 비상 상황이었던 시기 등에 연가 신청 및 결재 없이 근무지를 2회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바, ‘감봉2월’에 처한다. 2.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