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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1
지시명령 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분실물 신고를 했던 민원인에게 개인 핸드폰을 이용, 사적접촉 의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적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고, 민원인이 경찰관의 처벌을 원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 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