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48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8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 약 8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 전력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며, 해당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안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