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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20
음주운전(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채혈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