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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5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01
업무처리소홀(각 견책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A, B는 2015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 전형위원의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최종 합격자결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을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소청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대상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었는바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