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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1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8
품위유지의 의무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월 같은 직장에 신규 입사한 피해자와 회식 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현관문 걸쇠를 잠그며 “자고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가 폭력의 유무나 시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의 강요미수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선배공무원인 소청인이 입사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미혼인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고가라’는 발언을 하고 현관문을 잠근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