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166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04
품위유지의 의무(직위해제, 감봉3월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와의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교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은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어「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해 ○○○의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점, ○○○이 소청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밴드댓글, 통화횟수, 참고인의 진술 등이 소청인의 진술보다는 ○○○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