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8-546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13 | ||
음주운전(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8. ○. 00:10 ~ 01:10경 맥주 2잔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음주단속반에 적발되어 02:03경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0%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 단속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본건 이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소속 기관장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강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