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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8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1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여성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서에서 절도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