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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5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1204
지시명령위반 (정직2월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과정 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