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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14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0
기타불이익처분 (주의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기관 책임자로서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 등 물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부의 계약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결략한 채 약 ○○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구입‧운영한 바, 이후 프로그램 기능 미흡 등에 따른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주의’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 기관 책임자로서 계약 체결 과정이 제반 절차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담당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가 징계 처분에 이를 만큼의 비위는 아니라고 보고, 향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주의’에 그친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