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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3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감독태만 2018-414, 415 (견책 →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2018-416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서 주차장 내에서 피의자 2명이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건과 관련,
소청인 A는 ○○팀장으로서 피의자 호송 시 호송관 수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소청인 B와 C는 사건담당자로서 호송관서 출발 전 반드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포박하여 호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 B는 결코 짧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각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 B의 지시에 따라 입감서류를 받으러 호송차량을 이탈하여 경찰서 사무실로 이동한 것이고, 경력이 각 23년, 19년에 이르는 소청인 A, 소청인 B의 경륜을 믿고 지시사항을 따르던 중 피의자들이 도주하게 된 점, 자발적으로 휴무일에 출근하여 피의자 검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 C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소청인 C에 대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