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44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16
직무태만 및 허위보고(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등 우편물 배달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자동이륜차 주행거리를 운행 일지에 허위로 임의 등록하여 실제 주행거리보다 전산상 주행거리를 초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특수우편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편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이륜차의 주행거리 부당입력을 통해 소청인이 얻는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먼 출퇴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동료 선후배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원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