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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6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1120
직위해제 (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의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새 정부 출범 시기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등 지시공문을 수회에 걸쳐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소청인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기념 트로피 등 금품을 수수한 중한 비위가 인정되고, 특히, 방송에 ‘○○○○ 간부 접대 골프논란’이라는 내용으로 언론보도 된 점, ○○지방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무관련성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트로피 등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았고 형사입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18. 9. ◦.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해제요건을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명시적 제한이 없어 소청인에게 불의의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