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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9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4. ◦. 09:08경 ○○우체국 집배실에서 연가중인 집배원의 배달구역을 배분하는 문제로 A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A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행위로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