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8-55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29 | ||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4. ◦. 09:08경 ○○우체국 집배실에서 연가중인 집배원의 배달구역을 배분하는 문제로 A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A의 목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여 상해죄로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